018년 1월 4일, 학생회 자치법정부의 주최로 제 1차 학생자치모의법정이 개정되었다. 이날 모의 법정은 2학년 2반에서 자치법정부 부원들이 모여 진행하였다. 참여 판사는 유선재, 이민혁, 정성수 학생, 참여 검사는 김정노, 오치원 학생, 참여 변호인은 문성렬, 박민서 학생으로 각각 역할이 정해졌다.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이날 법정은 주요 안건으로 불량 복장 (변형된 교복 및 사복 착용)에 관해 다루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판사는 교칙 숙지 및 대본 작성, 검사는 피고인, 증인, 피해자에 대한 혐의 사실 관계 조사 및 구형 준비, 변호인은 피고인, 증인, 피해자에 대한 변론 자료를 준비하였다. 잠깐의 준비 후, 오후 2시부터 조병웅 서기의 개시 선언으로 제 1차 학생자치모의법정이 개정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제 1회 매산고등학교 모의 자치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과벌점자 학생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제시한 증인 1인씩이 증언을 하고 난 뒤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이 오고갔고, 이후 과벌점자 학생의 의견 진술, 최후 변론 등이 이어졌다.
한편, 자치법정부 담당 교사이신 김주향 선생님께서는 “좋은 재판이었다.” 며 짧은 소감을 밝히셨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교내 자치법정부의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